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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상장폐지(상폐) 조건은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KRX)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반 주식 상장폐지 조건 (유가증권시장/코스닥 공통 요소 포함)

     

    1. 재무 및 영업 관련

    • 자본잠식: 완전 자본잠식 또는 일정 기간 연속 자본잠식 상태.
    •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2년 연속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
    • 매출 또는 영업손실: 2년 연속 영업손실 등 기준에 따라 상폐 가능.

    2. 관리종목 지정 이후 개선 실패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 내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짐.

    3. 불성실공시

    • 불성실공시가 반복될 경우(예: 1년 내 3회), 상폐 사유가 될 수 있음.

    4. 거래정지 및 유동성 부족

    • 일정 기간 거래가 없거나, 거래량이 극도로 낮은 경우 심사 대상.

    5. 기업해산·파산 등

    • 법인 해산 결의, 파산 신청 등의 경우 즉시 상폐.

    2. ETF 상장폐지 조건 (한국거래소 기준)

     

    ETF는 주식과는 다른 구조이므로 자산운용사 및 거래소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1. 순자산총액(NAV) 기준 미달

    • ETF의 총 순자산가치가 일정 수준(예: 50억원) 미만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됨.

    2. 기초지수 종료 또는 추적 불가

    • 추적하는 기초지수가 폐지되거나 산출 중단될 경우.

    3. 운용사의 ETF 청산 결정

    • 운용사가 자체 판단으로 ETF 청산을 결정할 경우.

    4. 시장 유동성 부족

    •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일정 수준 미달되는 경우.

    5. 합병 또는 구조조정

    • 타 ETF와의 합병이나 운용사의 전략 변경으로 상폐될 수 있음.

    🔎 예시: ETF 상폐 사례

     

    • 2023년 NH-Amundi자산운용의 'HANARO Fn신재생에너지' ETF순자산 규모 축소로 청산 및 상장폐지됨.
    • 일부 ETF는 기초지수 리밸런싱 실패로 상폐된 사례도 있음.

    🔔 상장폐지 절차 요약

     

    1. 사유 발생
    2. 관리종목 지정 (일부 경우)
    3. 개선기간 부여 및 심사
    4. 거래소 심사 → 상장폐지 결정
    5. 정리매매 기간 부여 (5~10영업일)
    6. 상장폐지 확정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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