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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서 예시를 정리해드릴게요.
(※ 실제 제출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법률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형식과 내용은 법원 양식과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서 (예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서
사건번호: (법원 기재)
신 청 인 (임대인)
성명: ○○○
주소: ○○시 ○○구 ○○동 ○○번지
연락처: ○○○-○○○○-○○○○
피상속인 (세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사망일자: ○○년 ○○월 ○○일 사망장소: ○○병원
【신청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1. 피상속인은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은 신청인의 임차인으로서, 신청인 소유 ○○시 ○○구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원과 차임 채무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현재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 첨부)
4. 따라서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및 유품 정리 등 상속재산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신청인(임대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5. 보증금 및 채무 관련 내역서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관할 법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상속포기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내역 등이 꼭 필요합니다.
- 비용: 인지대(보통 1,000원) + 송달료(약 4~6 회분, 보통 2~3만원 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 보통 수개월 소요되며, 법원은 통상 법무사·변호사 등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
- 임대차 해지 절차
- 보증금 반환
- 유품 정리
등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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