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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재건축 진행 중이고, 조합설립인가 이후라 매도·증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 현금청산 당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방법을 핵심만 정확히 정리합니다. 🏗️

     


    핵심 결론 먼저

    👉 이미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팔거나 증여해서 해결”은 거의 불가능
    👉 따라서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금청산 없이 끝까지 가는 5가지 방법

    1️⃣ 분양신청 반드시 한다 (가장 중요)

    • 재건축에서 분양신청 안 하면 자동 현금청산
    • 다주택자라도 분양신청 하면 조합원 유지 가능

    ✔ 이거 하나로 대부분 해결됨
    ✔ 실제 가장 중요한 조건


    2️⃣ 기존 조합원 자격 계속 유지 (매수 후 단기 취득 금지)

    다주택자라도 아래 조건이면 유지 가능

    • 조합설립 이전 취득
    • 장기 보유
    • 투기 취득 아님

    ➡️ 이런 경우 현금청산 대상 아님


    3️⃣ 추가 주택 취득 금지

    조합설립 이후 추가 취득하면
    → 투기성 판단 가능 → 현금청산 위험

    따라서
    👉 현재 상태 유지가 중요


    4️⃣ 동일 세대 분리 (가능한 경우)

    • 세대분리로 1주택 구조 만들기
    • 배우자 세대 분리

    ⚠️ 단순 세대분리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많음
    (조합 정관 영향 큼)


    5️⃣ 사업 단계별 요건 준수

    다음 조건 지키면 대부분 유지 가능

    • 분양신청 기간 준수
    • 추가 분양금 납부
    • 조합원 의무 이행

    ❗ 가장 중요한 오해

    많이 헷갈리는 부분

    ✔ 다주택자 = 자동 현금청산 ❌
    ✔ 양도 제한 = 현금청산 ❌

    👉 조합원 유지 + 분양신청 하면 대부분 문제 없음


    실제 현금청산 되는 경우

    다음만 조심하면 됩니다 ⚠️

    • 분양신청 안 함
    • 관리처분인가 이후 취득
    • 조합원 자격 미달
    • 조합 정관 특별 규정

    가장 안전한 전략 순서

    1️⃣ 분양신청 반드시 한다
    2️⃣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
    3️⃣ 추가 취득 금지
    4️⃣ 조합 의무 이행

    👉 이 4개만 지키면 끝까지 갈 가능성 매우 높음


    핵심 한 줄 정리

    👉 조합설립 이후에는 팔거나 증여할 수 없으므로 "분양신청 + 계속 보유"가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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