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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재건축 진행 중이고, 조합설립인가 이후라 매도·증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 현금청산 당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방법을 핵심만 정확히 정리합니다. 🏗️

핵심 결론 먼저
👉 이미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팔거나 증여해서 해결”은 거의 불가능
👉 따라서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금청산 없이 끝까지 가는 5가지 방법
1️⃣ 분양신청 반드시 한다 (가장 중요)
- 재건축에서 분양신청 안 하면 자동 현금청산
- 다주택자라도 분양신청 하면 조합원 유지 가능
✔ 이거 하나로 대부분 해결됨
✔ 실제 가장 중요한 조건
2️⃣ 기존 조합원 자격 계속 유지 (매수 후 단기 취득 금지)
다주택자라도 아래 조건이면 유지 가능
- 조합설립 이전 취득
- 장기 보유
- 투기 취득 아님
➡️ 이런 경우 현금청산 대상 아님
3️⃣ 추가 주택 취득 금지
조합설립 이후 추가 취득하면
→ 투기성 판단 가능 → 현금청산 위험
따라서
👉 현재 상태 유지가 중요
4️⃣ 동일 세대 분리 (가능한 경우)
- 세대분리로 1주택 구조 만들기
- 배우자 세대 분리
⚠️ 단순 세대분리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많음
(조합 정관 영향 큼)
5️⃣ 사업 단계별 요건 준수
다음 조건 지키면 대부분 유지 가능
- 분양신청 기간 준수
- 추가 분양금 납부
- 조합원 의무 이행
❗ 가장 중요한 오해
많이 헷갈리는 부분
✔ 다주택자 = 자동 현금청산 ❌
✔ 양도 제한 = 현금청산 ❌
👉 조합원 유지 + 분양신청 하면 대부분 문제 없음
실제 현금청산 되는 경우
다음만 조심하면 됩니다 ⚠️
- 분양신청 안 함
- 관리처분인가 이후 취득
- 조합원 자격 미달
- 조합 정관 특별 규정
가장 안전한 전략 순서
1️⃣ 분양신청 반드시 한다
2️⃣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
3️⃣ 추가 취득 금지
4️⃣ 조합 의무 이행
👉 이 4개만 지키면 끝까지 갈 가능성 매우 높음
핵심 한 줄 정리
👉 조합설립 이후에는 팔거나 증여할 수 없으므로 "분양신청 + 계속 보유"가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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