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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빠지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절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단순히 미리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특히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연납 할인율, 환급 가능 여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기 납부에 따른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납세자에게 세금 일부를 할인해 주는 구조입니다.
✔ 대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과세 차량
✔ 개인·법인 차량 모두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정리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1월 연납 | 약 4.6% |
| 3월 연납 | 약 3.8% |
| 6월 연납 | 약 2.5% |
| 9월 연납 | 약 1.3% |
예를 들어 연 자동차세가 50만 원이라면 1월 연납 시 약 2만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연납은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총정리
①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로그인 → 지방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차량 선택 후 납부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가능
② 관할 구청 세무과 신청
-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 연납 고지서 발급 후 납부
③ 자동 연납 여부 확인
- 전년도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납되는 경우가 많음
- 고지서 미수령 시 반드시 확인 필요
자동차세 연납 환급은 가능한가?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해도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됩니다.
✔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계좌 환급 또는 차기 지방세에서 차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즉, 연납 후 차량을 처분해도 손해는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차량 변경 시 연납 혜택 승계 불가
- 주소 이전 시 연납 정보 누락 가능
- 자동차세 체납 발생 시 할인 취소 가능
- 법인차·리스차는 계약서상 납부 주체 확인 필요
특히 이사나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추천 대상은?
- 차량을 1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 1월에 일시 납부가 가능한 경우
- 매년 자동차세 납부를 잊어버리는 경우
- 소액이라도 확실한 절세를 원하는 운전자
자동차세 연납 한눈에 정리
- 신청 시기: 1월이 가장 유리
- 할인율: 최대 약 4.6%
- 환급: 차량 판매·폐차 시 가능
- 신청: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결론|자동차세 연납은 가장 쉬운 절세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복잡한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특히 1월 연납은 할인율이 가장 높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 어차피 내야 할 자동차세라면, 연납으로 할인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